민원사무명 | 전입신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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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리부서 | (고성군) 읍․면 |
연락처 | 055-670-5037 |
접수부서 | 관할 읍․면․동 |
협조·경유부서 | 없음 |
처리기한 | 즉시 (정부24 신청의 경우: 3시간 이내) |
민원설명 | 거주지를 옮길 때 새로 살게 된 곳의 관할 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 |
관련법령 | 주민등록법 제16조, 동법 시행령 제23조(전입신고) |
구비서류 | 전입신고서(기숙사 전입 시: 거주사실 확인서), 신분증 |
수수료 | 없음 |
심사기준 | 구비서류(신청서) 및 관련법령 확인 |
유의사항 | 세대편입시 세대주 확인 필요, 미성년자 전입 시 전세대주 확인 필요 |
처리절차 | 신고서제출 > 접수 > 검토 및 처리 |
담당부서행정복지국 열린민원과 일반민원담당